울릉도가 난개발과 졸속 개발계획으로 자연생태계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울릉도개발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총 36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관련자 10명에 대해 징계등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울릉군은 성인봉 원시림지역과 나리분지(알봉)일대 52만 에 스키장,골프장,숙박시설 등 위락시설을 설립하는 국토이용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수자원 오염과 천연기념물 훼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울릉군은 이와함께 개발이 제한되는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야할 6백89만 를 개발허가 취득이 수월한 자연녹지지구로 지정해 무분별한 관광호텔 건립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울릉군은 또 지난 90년 지역여건상 진입도로 개설이 불가능하고 개발때 자연환경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는 외달리를 비롯한 4개지구(31만6천 )를 준도시 지역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세워놓은뒤 지금까지 방치해왔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