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담합행위를 하고 대가를 주고 받은 혐의로 의사와 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7일 H의원 원장 윤 모(46)씨와 J약국 약사 조 모(30.여)씨에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7월 조씨로부터 환자를 유치시켜 주는 대가로 매달 2천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J약국에서만 조제가 가능토록 처방전을 작성하는 수법으로 지난 6월말까지 H의원 환자를 모두 J약국으로 몰아주고 8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이같은 이들의 담합행위는 대전시가 최근 조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바람에 전모가 드러났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