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투약 처방의 83%가 의과(치과.한의과 제외)의원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많은 의원의 항생제 처방 빈도가 종합전문 요양기관(대학병원)의 4배 수준에 육박해 '동네의원'의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올해 1.4분기(1∼3월) 항생제 처방경향 분석에 따르면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전체 의원의 항생제 처방일수는 모두 8천955만3천263일로 전체 요양기관의 항생제 처방일수 1억826만5천170일의 82.7%를 차지했다. 의원 이외의 요양기관 중에는 종합병원이 항생제 처방일수 714만1천754일로 전체의 6.6%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치과의원 3.7%(402만3천435일) ▲대학병원 3.2%(344만9천877일) ▲병원 3.1%(331만6천428일) ▲치과병원 0.1%(11만9천804일) 등의순이었다. 이와 함께 의원의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는 0.31로 대학병원(0.08)의 3.88배, 종합병원(0.14)의 2.21배, 병원(0.16)의 1.94배나 됐다. 투약일당 항생제 처방일수가 0.31이라는 것은 100일분 처방을 받을 경우 그 가운데 31일분에는 항생제 처방이 포함돼 있다는 의미다. 이는 원칙적으로 항생제 처방이 불필요한 감기 등 경미한 환자가 의원을 많이 찾고, 상대적으로 항생제 의존도가 높은 중질환자가 대학병원에 많다는 점을 감안할때 의약분업 이후에도 동네의원에서는 항생제 오남용이 무절제하게 벌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항생제와 주사제, 고가약 등에 대한 적정한 사용 기준을 마련, 진료비 평가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일선 의료기관의 오남용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