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여관으로 끌고가 금품을 뺏고2시간이 지나 다시 그 여성을 성폭행했다고 해도 강도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6일 만취 여자승객에게 수면제를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강도강간)로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택시운전사 이모(34)씨에게 강도죄와 강간죄를분리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일범죄인 강도강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도를 실행중이거나 실행한 직후 등 행위가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강간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씨의 경우강도와 강간은 2시간 차이가 나는 독립적 범죄이므로 강도강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을 단일범죄로 보고 이씨에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한 강도강간죄를 적용, 징역 5년을 선고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이씨는 지난 3월26일 술에 취한 여성승객(36)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여관으로 데려가 34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고나서 회사로돌아가 근무교대를 마치고 2시간이 지나 여관으로 되돌아와 수면제에 취해있던 여성승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