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경북지역에 콜레라 환자 27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날 대구 2명, 영천 18명, 경주 3명, 경산.성주 각 2명 등 모두 27명의 콜레라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콜레라 환자 수는 모두 76명으로 늘어났다.
parksk@yna.co.kr (대구.영천=연합뉴스) 박순기.이덕기기자 duck@yna.co.kr
시,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도 일부 지원…최대 200만원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에게 임신 사전건강관리와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임신 사전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에게 필수가임력 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검사 비용은 여성이 13만원, 남성이 5만원이다. 검사 항목은 여성은 난소기능검사(AMH)·부인과 초음파, 남성은 정액검사 등이다. 검사비 지원을 원하는 부부는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 의뢰서를 발급받아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뒤, 보건소로 검사비를 청구하면 된다. 신청자는 전국 참여 의료기관에서 필수가임력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울산지역 참여 의료기관 28곳은 시 누리집(www.ul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냉동 난자를 사용해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에게는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냉동 난자 보조생식술은 부부당 최대 2회, 회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냉동 난자 해동, 정자 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시술 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이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 시술을 마친 뒤, 거주지 보건소로 시술비를 청구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당장 출산 계획이 없는 부부라도 추후 임신을 고려해 건강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건강한 난자를 냉동 보존할 수 있다"며 "장래 출산 가능성을 높이고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개정안 반영…의결권 행사시 '성별 다양성' 고려기금운용위 의결…내년 3월 이후 주총부터 적용 국민연금은 앞으로 자산총액이 2조원을 넘는 상장사가 동성(同性)으로만 이사회를 구성할 경우 이사 선임에 반대하기로 했다. '성별 다양성'을 고려한 것인데, 통상 이사회 내 남성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여성 이사 선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2024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기금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2022년 8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이사 후보 추천권이 있는 이사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데 반대할 수 있다. 수탁자 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은 내년 3월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176곳 중 15곳이 현재 동성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는데, 좀 더 다양성 있게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취지"라며 "다만 업계 특성상 단일 성별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기 때문에 회사의 소명이 있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국민연금 대부사업을 개선하고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과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에 적용하는 이자율 기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수신금리를 비교해 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한다. 시장금리 변동까지 반영해 더 낮은 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중 올해 시행계획 확정장애인 예산, 10% 늘어난 6조원 투입…발달장애 거점병원 4곳 확충장애인 위한 저상버스 3천756대 도입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생활지원서비스를 골라서 이용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오는 6월 시행된다. 자·타해 가능성이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1대1 돌봄 등 '통합 돌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시작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 증진센터는 4곳이 추가로 문을 연다. 올해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도 수립돼 향후 맞춤형 보건의료 체계의 청사진이 나온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년) 중 올해 시행계획과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장애인, 술담배 빼고 생활서비스 직접 골라 이용…최중증은 '1대 1 돌봄' 정부는 제6차 종합계획 시행 2년차인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을 복지·건강 등 9대 정책분야에 걸쳐 지난해보다 10%가량 늘어난 6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올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란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인예산제를 모의 적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 8곳, 21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20% 범위에서 개인예산을 할당했다. 주류·담배 등 일부 지원 배제 항목 외에는, 장애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재화·서비스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