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실업자 구제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생계형 창업자금과 고용보험금 등 공공자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서울지검 남부.북부.서부지청에 따르면 지난 6월말부터 "생계형창업 특별보증제도 범법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8월말까지 52건의 위법사례가 적발됐다. 검찰은 이중 40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전문 브로커 등 82명을 지명수배했다. 남부지청에 따르면 1인당 최고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창업특별보증 제도를 이용해 이들이 불법대출받은 창업자금은 무려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부지청에서는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1천만~5천만원을 불법 대출받아 모두 4억원 가량을 가로챈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서부지청의 경우 취업사실을 숨긴 채 실직자들에게 지급되는 고용보험금을 1백만~3백만원을 정기적으로 받아온 36명이 고용보험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이같은 비리는 창업 특별보증제도를 대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부실채권이 발생하더라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확인을 소홀히 해 왔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