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방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어린이 텔레비전 법'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가 지난 6월 구성한 `어린이 텔레비전 법안 제정위원회'는 오는 15일 이 법안의 초안을 마련한 뒤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 법안은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 상영시간대를 최대한 확보하고 △어린이프로그램의 총량을 규정하는 한편 △이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민우회는 이를 위해 최근 3개월간 미국에서 시행중인 '어린이TV법'(CTA. Childrens' Television Act)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어린이 텔레비전 기준법' 등을 중점검토했다. 윤정주 민우회 정책홍보부장은 "민우회는 지난 1월 총회를 통해 이 법안의 제정을 올해의 중점사업으로 선정하고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는 어린이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명조기자 mingjo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