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6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태복(45) 육군 소장에 대해 일부 무죄취지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소장이 부하 장교가 유용했다가 변상한 600만원의 부대 운영비를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부대비품 구입에 사용한 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한것이 아닌 만큼 횡령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96년 7월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휴양시설을 짓도록 허가해주는 대가로 모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부대 운영 예산 600만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2심에서는 선고유예를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초범이며 30년간 군에서 충실히 봉사했고, 횡령한 부대 운영비로 부대장비를 구입하는 등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점을 감안,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소장은 군검찰에 의해 기소된 이후 상고심 재판과정까지 "명예회복을 위해 결백이 입증될 때까지 군복을 벗지 않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향후 재판결과와 복직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 98년 11월 보직해임된 뒤 현재 휴직상태인 김 소장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며 "유리한 증인은 모두 채택이 묵살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