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등록을 하지 않는 등 유독물 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의 3천512개 유독물 영업자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 결과 관리기준을 위반한 86개소(2.5%)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독물 관리소홀 31개소, 관리기준 위반 21개소, 시설.장비기준 위반 11개소, 무등록 6개소, 기타 17개소 등이다. 환경부는 위반업소중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유독물 영업을 한 코오롱유화 인천공장, 이화양행, 평화오일씰공업, ㈜진동, 다나케미칼 등 19개 영업자는 사법당국에고발했다. 또 잠금장치 미설치, 보호장구 및 방제요령 미비치 등으로 지적받은 ㈜삼일, 동아화학, 고합㈜ 울산1공장, 동양화학상사 등 19개 영업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와 함께 개선명령, 경고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