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업계 최대규모의 출자자 불법대출로 기소된 동아금고 임원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6일 차명계좌를 통해 대주주에게 2천4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동아금고 사장 김동열(61)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회사 영업부장 한기선(45) 피고인과 전 감사 진정원(48) 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원,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오너가 아니어서 대주주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책임을 면할 수는 없고 피고인들이 조금만 의무를 제대로 했다면 대형 금융사고는 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사고 규모로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친형인 김동원(64.해외도피) 회장의 지시에 따라 한 피고인 등과 공모, 96년 6월 K사 명의로 김 회장에게 15억4천여만원을 불법대출하는 등 95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01차례에 걸쳐 모두 2천47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