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조작(GMO) 콩 사용여부를 놓고 풀무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두부공방'이 조만간 결론날 전망이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3부(재판장 김희태 부장판사)는 6일 "오늘로 예정된 두부 관련 소송 선고를 연기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이 냉동보관중인 두부에 대해 공신력있는외국기관에 GMO 성분분석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보원측이 미국과 국내 연구기관 등 3곳에 의뢰,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는 GMO 성분이 검출됐지만 풀무원이 맡긴 연구기관의 분석에서는 GMO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소보원이 보관중인 두부시료가 풀무원에서 생산한 것이 맞는지 검증과정을 거쳐 양측이 동의하는 외국기관에 분석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소보원은 '100% 국산콩만을 쓴다'고 광고한 풀무원 두부에서 GMO 성분이 검출됐다고 언론에 발표했으나 풀무원은 "잘못된 분석결과를 발표, 회사 이미지와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며 소보원을 상대로 10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