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5일 가짜 휘발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와 유통업자에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강모(57)씨 등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전현직 간부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가짜휘발유 유통업자 이모(27)씨와 가짜휘발유 탱크 운전자 홍모(42)씨 등 2명을 석유사업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가짜 휘발유 유통이 확산되면서 유통업자들은 많이 적발됐지만 산업자원부산하 석유품질검사기관의 직원이 뇌물을 받고 유통업체들에 단속정보를 알려주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6년 7월까지 석유품질검사소에 근무했던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가짜휘발유 유통업자 이씨에게 1억5천300만원을 받은뒤 이중 1천650만원을 자신의 부하직원이었던 김(46)씨에게 주고 단속정보를 빼내 이씨에게알려준 혐의다. 강씨는 단속기간과 단속하지 않는 요일 및 시간대, 기동단속반, 단속 대상 등에대한 기본 정보를 알려준뒤 검사원이 단속지역에 등장하면 `뜬다'`잠거라'`조치하라'`A는 팔고 B(가짜)는 팔지마라' 등의 암호를 휴대폰으로 긴급히 연락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경찰은 밝혔다. 가짜휘발유 유통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이씨는 같은 기간 부천시 원미구 소재 H주유소 등 4개 주유소에 솔벤트와 톨루엔을 반씩 섞은 가짜휘발유 153만6천ℓ를 수도권과 충청도내 4개 주유소에 13억9천30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휘발유는 1ℓ당 500원으로 정상휘발유(1천310원)의 절반도 안되는 가격에팔렸다. 이씨는 또 휘발유 판매대금중 3억6천만원을 강씨로부터 얻은 단속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받았다. 경찰청은 이같이 가짜휘발유의 유통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톨루엔과 솔벤트의유통 경로를 파악,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업자와 중간판매책, 주유소 등의관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