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업체 선정을 둘러싼 뇌물이나 향응은 절대사양합니다' 서울대(총장 이기준)가 각종 교내 발주계약과 관련된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제'를 도입한다. 5일 서울대에 따르면 학교측은 이달부터 학교측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와 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과 계약과정에서 민관 상호간 청렴서약을 하는 청렴계약제를 실시키로 했다. 청렴계약제란 관급공사의 입찰과 계약과정에 있어 업체와 관계공무원이 각각 담합 및 금품.향응제공과 뇌물 요구.수뢰를 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서약서를 상호 교환하는 부패방지 민관협력 모델로, 대학에서 시행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서울대는 교내 관련 공무원 전원에게 `발주업체 선정과 관련, 뇌물및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받아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처분하는 한편 입찰에 참가하는업체들로부터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담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되거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업체는 경우에 따라 1∼2년간 발주공사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당하며, 계약이후 이러한사실이 적발될 경우 계약취소 및 해지등의 처분을 받는다. 학교측은 "공무원이나 업체 양측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라며 "대가성이 있는 특정업체 봐주기는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청렴계약제 적용을 엄격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