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정신지체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께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에서 옆집에 사는 정신지체 3급 어린이인 서모(11.여)양을 지금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