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캐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결에 이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한위수 부장판사)는 4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P골프장이 "캐디노조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 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형태와 캐디피 지급방법 등으로 미뤄 캐디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내린 중앙노동위원회의결정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성을 판단할 필요없이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캐디는 회사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없이 자율적으로 정한 규칙에 따라 근무하고 있으며 골프장 내장객이 지급하는 캐디피는 노무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용역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P골프장은 지난해 5월 캐디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중노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1일 경기도 오산에 있는 K골프장이 캐디들의 복직명령을 내린 중노위를 상대로 낸 복직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