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농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시행령개정안에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및 유통단지등에 대해 정부의"유통단지종합건설계획"의 계획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까지 농지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