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 소각이 많이 이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 대해서는 개인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의 종량제가 실시될 전망이다. 또 쓰레기가 오랜기간 방치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나 점유자에게이를 치우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도영 환경부 폐기물자원국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환경부.자원재생공사 주최 에서 `쓰레기 종량제 추진현황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했다. 정국장은 토론회에서 "쓰레기 무단투기나 소각이 일상화 돼 있는 농어촌 지역에대해서는 마을 공동의 수거함을 설치하고 쓰레기 총량에 따라 가구별로 부과금을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쓰레기 봉투를 사기 싫어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국장은 또 쓰레기를 건물이나 토지내에 장기간 방치해 주변에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청결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쓰레기 봉투 묶는 끈을 더 길게 해달라',`내용물이 보이지않도록 불투명한 봉투를 만들어 달라'는 등의 의견도 나왔다. 환경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