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 채팅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범인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채팅을 통해 만난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모 식품회사 종업원 김모(19.전북 순창군 순창읍)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달 13일 오후 3시 30분께 전날 인터넷 채팅을 통해만난 김모(18.여.D대 1년.광주 북구 문흥동)양을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자신의 집으로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나를 버리면 가족들이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 모두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김군에게 성폭행 당한 김양은 성병에 감염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드러났다. 광주 서부경찰서도 이날 화상채팅을 통해 만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서모(23.무직.전남 고흥군 포두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 45분께 화상채팅을 통해 알게된 모여고 3학년 김모(18)양을 남구 월산동 모 소주방에서 술을 먹인 뒤 인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다. (광주=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