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확장을 위해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휴대전화 가입을 받아온 이동통신업계의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지법 민사10단독 조일영 판사는 자신의 명의를 도용,휴대전화에 가입한 사람이 요금을 연체하는 바람에 피해를 당했다면 김모씨가 모 이동통신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만원을 물어주라"며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소송을 낸 김모씨는 재판과정에서 "이동통신업체측이 휴대폰 가입자를 모집할 때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명의 도용자의 가입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업체측은 "명의 도용이 맞더라도 요금을 제대로 못받은 우리도 피해자"라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가입시 본인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체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명의 도용 피해자들이 적지 않겠지만 업체에 책임을 묻는 일은 거의 없다"며 "고객 확대를 위해 마구잡이식으로 휴대폰 가입을 받아주는 업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