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먼저 최루탄을 포기함으로써 시위대가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빌미를 없앨 수 있었습니다" 이무영 경찰청장은 지난 98년 만도기계 노사분규시 '마지막 최루탄'을 사용한지 만 3년이 되는 3일 '무최루탄 3년을 회상하며'라는 글을 각 언론사와 관계기관에 보내 이같이 밝혔다. 이 청장은 98년1월 서울경찰청장으로 취임하면서 '무최루탄'을 선언한 후 경찰청장으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이같은 원칙을 고수해 오고 있다. 이 청장은 "최루탄은 과거 군사독재 및 권위주의 정부 아래 국민의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아온 폭압정치의 도구요 통제의 상징이었다"며 "그러나 경찰이 '무최루탄 원칙'을 견지해 옴으로써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에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각종 집회·시위에서 화염병이 등장할 때마다 '최루탄을 사용해 폭력시위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이는 모두 평화적 시위문화가 정착돼 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보고 최루탄 사용을 끝까지 자제해 왔다"고 회고했다. 최루탄은 지난 95년1월1일∼98년9월3일에 48만6백36발이 사용된 후 지금까지 한발도 사용되지 않고 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