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에게 공판기일 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원이 각종 기록에 나타난 주소지를 통해 전달하려는 노력없이 곧바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3일 송모씨가 채권자 이모씨에 대해 제기한가처분이의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한 이씨의 가처분신청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은 변론기일소환장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종 기록에 나타난 해당자의 다른 주소를 찾아 소환장을 보내려는 노력을 해야하며 발송이 안됐다고 곧장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채권자인 이씨는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받지 못해 가처분이의 소송 재판에 불출석, 1.2심에서 채무자 송씨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이 취소되자 상고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