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3일 중국산 옥돔을 헐값에 사들여 밀수한 뒤 제주산으로 위장 판매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주범 맹모(47.남제주군성산읍)씨와 운반책 설모(42.경남 함안읍)씨를 검거, 제주세관에 넘겼다. 해경에 따르면 맹씨등은 지난 2월까지 2차례에 걸쳐 중국어선이 잡은 옥돔 7천216㎏을 공해상에서 ㎏당 3천원선에 사들인 뒤 부산을 거쳐 냉동차와 카페리여객선편으로 제주로 반입, ㎏당 1만-1만1천원씩 받고 유통시킨 혐의다. 해경은 지난 달 19일 배모(39.남제주군 성산읍)씨등 일당 9명을 검거, 제주세관에 넘겼었다. (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ds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