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마약수사부는 3일 대량의 중국산 히로뽕을 인천공항을 통해 밀수한 임모(35)씨 등 3명과 인천항을 통해 히로뽕을 밀반입한 전모(39)씨 등 2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 3명은 지난달 25일 중국 선전(深 土+川)에서 히로뽕 1.1㎏(국내시가 29억여원)을 구입, 중국인 운반책을 시켜 여행용 가방속에 감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다. 전씨 등은 6월23일 중국에서 히로뽕 450g(시가 12억원)을 산 뒤 중국동포 보따리상에게 운반을 부탁해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을 통해 밀반입, 시중에 판매하고 자신들도 두차례 투약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