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장 양승규)는지난 97년 9월 광주시내 모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를 당한 김준배씨 사건규명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음을 밝혀내는 한편 당시 수사검사의 지휘가 석연치 않았다고 보고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위원회가 3일 발표한 김씨 등 의문사 4건에 대한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한총련 투쟁국장으로 수배중이었던 광주대 출신 김씨의 죽음을 둘러싸고 경찰의 구타사실이 있었다는 점과 일선 경찰이 김씨를 검거하기 위해 사전에 주변인물들을 매수했다는 점등이 새로 밝혀졌다. 위원회는 또 당시 사건 지휘검사인 정모검사(현 Y지청장)가 ▲사건발생 하루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및 감정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추락사'로 내사종결한 점 ▲사건의 직접 목격자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유가족이 제기한 경찰구타의혹을 조사하지 않은점 등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정 검사에게 소환조사를 위한동행명령장을 발부키로 했다. 정 검사는 그동안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거부해왔으며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더라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상 위원회에 강제소환권이 없어 과태료만 부과된다. 위원회는 경찰이 은신처에 들이닥치자 아파트 13층에서부터 케이블선을 잡고 도피하다 4.7∼5.7m 높이에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 김씨를 구타한 혐의(독직폭행)로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김형태 상임위원은 "김씨는 애초 검경의 발표대로 단순 추락사가 아니라 3층중간까지 내려와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리거나 떨어진뒤 경찰에 의해 구타를 당했다"며"현재로서는 일단 이같은 추락과 폭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그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정사진과 일치하는 상흔, 우심방 파열이라는 직접사인이 추락이나 구타 모두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외상학회 등의 소견을 제시했다. 위원회에 진정된 85건의 의문사 사건중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은 40여건으로 위원회가 김씨를 구타한 경찰을 고발할 경우 지난해 10월 위원회 출범이후첫 고발 조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위원회는 80년대 대표적 의문사중 하나로 지난 88년 정신병원에서 의문의추락사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고모씨는 조사결과 정신병력에 따른 투신자살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또 72년 문공부장관까지 지낸 전프랑스대사 이수영씨 사망사건은 자살로, 82년학생운동과 관련돼 감시를 받아오다 의문사한 박헌강씨는 당초 진정인의 주장과 달리 학생운동과는 관련이 없는 죽음인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 이로써 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중 민주화관련 진상규명 1건, 각하 5건, 진정취하1건등 모두 6건이 종결처리됐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