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3일 유령 잡지사에 채용한 직원들을 상대로 긴급 운용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등) 등으로 김모(39.출판업.경기 연천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께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모빌딩 사무실에 유령잡지사를 창업, 사회 초년생 5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급료통장과 신용카드를 발급받도록 한뒤 현금서비스를 받게해 김모(26)씨로부터 7천8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억3천7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수일내 자금이 유통되면 즉시 변제한다"고 속였으며 직원 김씨가 피해 변제를 요구하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으로 때려 전치3주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