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2일 3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마트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양모(46.전남 여수시 화장동)씨와 부인 이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부부는 지난 7월 1일 오후 11시 55분께 전남 여수시 안산동 자신들이 운영하는 모 마트에 번개탄과 휴대용 부탄가스통을 이용, 불을 질러 100여평 규모의 건물과 내부 물품을 모두 태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사업에 잇따라 실패, 약 10억원의 빚을 진 양씨 부부는 3억원대의 화재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연합뉴스) 남현호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