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업기술원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제주도 조례에 따라 감귤원 사용 금지 농약을 발표했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수확 60일 이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고 9월부터 감귤원에사용이 금지된 농약으로 이피엔과 아조프 유제, 오메톤액 등 3종을 발표하고 10월부터는 알파스린 유제 등 6개품목을 사용할 수 없다고 2일 밝혔다. 또한 빨리 수확되는 극조생 온주 감귤에는 10월부터 디메토 유제 등 7개품목의농약 사용이 금지된다. 농업기술원은 또 안전 사용 일수를 확인해야할 농약으로 수확 15일전까지 사용이 가능한 농약과 수확 10일전, 7일전, 3일전까지 사용이 가능한 농약 17개 품목을발표하고 농가에 안전 사용을 당부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 모든 농산물은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출하연기나 폐기처분 등의 조치를 받게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도록 돼있다. (제주=연합뉴스) 이기승기자 lee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