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후 5시간이 지났더라도 경찰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음주측정불응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일 음주 5시간 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음주측정거부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한 뒤 5시간이 지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도경찰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음주측정을 요구할수 있다"며 "음주운전뒤 많은 시간이 경과했고 장소도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해서피고인의 음주측정불응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4월 충북 청원군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집기 등을 부순 뒤 화물차를 타고 집으로 도주,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거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1.2심에 음주측정불응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