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길목 지키기'에서 `업소앞 단속' 위주로 바뀐다. 서울경찰청 교통안전과는 2일 늘어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위해 기존 편도 3차로 이내의 도로에서 실시하던 음주단속을 유흥가 밀집지역 진.출입로에 사복요원과 교통경찰관을 배치, 선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업소 밀집지역인 강남지역을 비롯한 시내 유흥업소 및 대형음식점이 밀집된 진.출입로상에 사복경찰관 3명과 교통순찰차 2대를 1개 조로 편성한 음주단속반을 배치, 음주단속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사복요원의 경우 음주 용의 차량을 선별토록하고, 음주 용의 차량으로 판명될경우 휴대전화를 이용, 원거리에 배치된 교통순찰차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방식을 기존 `길목 지키기'에서 '업소앞 단속'으로 바꿨다"며 "음주시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운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jo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