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급매물을 내놓은 이들을 상대로 억대의부동산 광고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 17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일 황모(35)씨 등 5명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박모(35)씨 등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며 자신들이 발행하는 지역생활정보지에 부동산 급매광고를 낸 이들에게 `좋은 가격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김모씨 등 부동산 매물자 827명으로부터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광고비 명목으로 9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실제로 계약을 성사시킬 의사가 없음에도 지역정보지 등에 광고를 낸 부동산 매물자들에게 연락,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성사시키겠다', `시세 확정광고를 내야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 매물자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억지광고'를 따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1차 광고는 20만~30만원을 받은 뒤 좋은 가격에 팔아주겠다며 2차에는 100만~200만원, 3차에서는 500만~600만원대의 광고료를 챙긴 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 황씨 등은 서울을 제외한 광주, 제주 등 전국의 지역생활정보지에 급매물 광고를 낸 사람들을 상대로 이런 사기행각을 벌였으며, 매물자들을 속이기 위해 직원들을 매입자로 위장시키는 등 범행을 위해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