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조사부는 1일 회사 운영자금 마련 등을 위해 인터넷회사 설립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유명 영화제작.배급업체 C사 대표 H(46.여)씨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최모(36.미국거주)씨에게 접근, "모 언론사 계열사와 함께 인터넷회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코스닥 상장을 통해투자금의 몇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은행계좌로 2차례에 걸쳐 미화100만달러(한화 11억여원 상당)를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다. H씨는 인터넷회사 설립 계획이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6억여원에 경락받은 고급빌라의 낙찰대금과 경영난에 시달리던 회사 운영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벤처투자열기에 편승,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