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1일 공무중 부상(공상)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국군병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예비역중령 신모(52.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99년 2월초∼3월말 국군 모 병원 간부 임모씨에게 `공상판정을 받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군의관에게 전달할사례비 등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준 혐의다. 지난 91년 뇌졸중을 앓았던 신씨는 이를 빌미로 99년 2월 공상판정을 받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지금까지 정부로부터 보상금등 3천만원을 타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