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조합법인 공사 수익금에 대한 허위 정산서류를 꾸며 1억8천만원을 횡령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현 밀양산림조합장 남모(64.밀양시 내일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같은 조합에서 근무하면서 공사 수익금을 횡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준 혐의로 박모(38).정모(40) 상무 등 9명과 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뇌물을 받은 밀양시청 녹지과 설모(53) 계장과 도산림환경연구원 손모(52) 계장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99년 1월부터 지난해 7월6일까지 밀양시와 경남도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국고보조금 지원 공사 23건을 수의계약으로 도급받아시공하면서 작업인부들의 작업일수를 부풀려 공사비 서류를 허위로 조작, 청구하는수법으로 모두 1억8천만원을 횡령해 공무원들에게 뇌물로 주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혐의다. 또 박상무 등 9명은 남조합장의 조직적인 지시를 받고 횡령한 돈을 비자금으로관리하면서 공무원들에게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뇌물을 건네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과 공무원들 간에 상습적으로 임도개설 등 산림사업의 준공공사 때마다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1천만원 이상의 뇌물이 오갔고, 1억8천만원의 횡령액이모두 사용된 점을 미뤄 다른 공무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뇌물을 줬을 것으로 보고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