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金昌錫 부장판사)는 31일 해수면 매립공사로 어장이 사라져 수산물의 운반과 판매를 할 수 없게 됐다며 최모(60.안산시 대부풍도동)씨 등 7명이 농업기반공사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을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 등이 영업을 통해 얻은 이익은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나 신고를 통한 것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보호될 이익에 해당되지 않으며 영업의 특성상 손실 범위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94년 농업기반공사의 화옹지구 매립공사로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 도리도지선어장이 사라져 자신들이 옹진수협 풍도어촌계와 계약, 맡아오던 수산물 운반과 도.소매를 못하게 돼 손해를 입었다며 모두 1억8천만원의 보상금을 청구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찬흥기자 c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