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당 기관의 잘못을 가리기 위한 노동부 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된다. 노동부는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오는 9월말까지 철도청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77건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간다고 31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99년 이후 발생한 업무 중 사망사고로 철도청이 71건,정보통신부가 6건이다. 노동부는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한 뒤 중대한 법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주의 등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특히 고의로 사고 예방조치를 강구하지 않는 등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기관장 또는 책임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