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오염물질을 배출한 환경오염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7월 한달동안 전국의 9천248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대기 및 수질을 오염시킨 857개소(9.3%)를 적발, 의법조치했다고 31일밝혔다. 이 가운데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허가없이 시설을 운영한 동우섬유㈜ 평택공장, 대상사료㈜, ㈜흥일 등 333개소는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직당국에 고발됐다. 위반내역을 보면 무허가 운영 257개(30%), 배출허용기준 초과 219개(25.6%),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85개(9.9%), 기타 296개(34.5%) 등이다. 경기도 평택시 모곡동에 위치한 동우섬유 평택공장과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의대상사료, 충남 아산시 음봉면 소재 연세대학교 연세우유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무허가로 운영해 오다 적발돼 사용중지 및 고발조치됐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섬유업체인 흥일은 조업정지 명령기간에 폐수배출시설을운영해 고발됐다. 이밖에 부산시 사하구 대한제강㈜, 울산시 울주군 부산경남우유, 대구시 북구 ㈜성안, 경기도 안산시 ㈜신양피혁 등 213개소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배출하다 적발돼 개선명령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