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시운전시 발생한 기관손상 사고는 기관장에게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작년 6월 부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여객선 테즈락호의 기관손상 사고 2심 판결에서 "시운전시 발생한 기관손상 사고는 선사와 수리업체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며 31일 기관장 면책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기관 사고 발생시 기관장에게 관행적으로 지휘 책임을 묻던 관례를 깨뜨리고 선원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둔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한편 심판원은 작년 9월 일본 해역에서 발생한 온산파이오니어호와 동영호 충돌사건에 대해서는 추천항로를 위반한 온산파이오니아호에 전적으로 잘못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충돌 사고 발생시 심판원은 예외없이 양측 선박에 모두 책임을 물었으나 사고원인에 따라 원인 제공측에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리기는 처음이다. 심판원 판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30일 이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확정 판결이 된다. 심판원 관계자는 "사고원인을 규명한 후 책임 소재를 분명히 묻는 쪽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양비론적 판결에 따른 선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gc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