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자 신상공개에 따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가출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고 현금과 식권을 건넨 20대 고시생에게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 판사는 31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17세 가출 여고생을 자신의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맺은 뒤 현금 5만원과 고시원 식권 6장을 건넨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K(2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판사는 "가출 여고생을 만나는 과정에서 성관계에 대한 대가지불 약속은 없었고 사후 돈과 식권을 건넨 행위도 성관계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K씨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K씨와 성관계를 가진 가출 여고생을 증인으로 법정에 불러 신문했지만 대가성을 입증하는데는 실패했다. K씨는 올해초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가출 여고생 A(17)양을 자신이 기거하는 고시원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뒤 다음날 아침 헤어지면서 현금 5만원과 식권 6장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윤판사는 지난달 9일 가출 청소년에게 현금 2천∼1만4천원과 숙식 등을 제공하고 C(15)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D(27)씨 등 5명에 대해서도"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 논란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