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위원회가 논란속에 30일 청소년성범죄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성범죄자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들이 피해를 입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통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한미르의 전화번호찾기 코너에는 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이름과 개략적 주소지만 입력할 경우 다소 흔한 이름의 경우같은 시.군.구에 사는 동명이인이 수십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본의 아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중구 인현동에 사는 김모(40.자영업)씨는 명단에 오른 동명이인(45)의 주소가 서울 중구로 돼있고, 나이도 같은 40대인지라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다. 김씨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들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주소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고 사진도 없는 등 애매모호하게 공개해 같은 지역에 사는 나이대가 비슷한 동명이인은 상당한 인격적인 침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것으로 돼있는 박모(24.노동)씨의 경우 같은 구에 사는 5명의 동명이인 중 한명은 이미 4년전에 세상을 떠났으며 또 다른 동명이인의 아내 이모(25)씨는 '남편이 성범죄자란 말이냐?'라면 깜짝 놀라기도 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것으로 돼있는 명단공개자 이모(27.노동)씨의 경우 동은 다르지만 같은 구에 사는 동명이인이 11명이나 됐고, 여성도 2명이 있었다. 60세가 넘은 이모(여)씨는 '별 이상한 오해를 다 받는다'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고 3O대인 이모(여)씨도 '성범죄자 공개도 좋지만 무작정 이름과 주소지를 공개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입장을 보였다. 전화번호부에 이름이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동명이인이 1명에 불과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이런 '해프닝'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욱 높다. 주소지를 충북 영동군으로 해 성범죄자 박모(23.무직)씨의 이름을 입력하면 단 1개의 전화번호가 나오지만 정작 이 번호의 주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63세의 노인. 이와 함께 이름과 시,군,구 등 개략적 주거지만 입력하면 한미르에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까지 비교적 자세히 나타나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최소한의 인격보호' 방침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신원이 공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sout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상헌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