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 논란을 수사해온 인천지검은 30일 국중호(49)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44) 전 인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 등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또 국 전 행정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의 경영고문 양모(4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 전 행정관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등 외에 수뢰혐의가 추가됐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