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30일 이사회 결의없이 적정가격보다 싼 가격에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75억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O반도체 장모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이 BW 행사 가격을 2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발행 당시 8만원대였던 코스닥 시장 매매가격과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적정가격으로 제시한 7만원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감이 있다"며 "근거법률이 없어 적정한 가격을 정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