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 대한 사실상의 `사전검열'이라는 논란을 빚어온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 보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와 문화계 등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대현 재판관)는 30일 서울 행정법원이 국내 영화의 상영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영화진흥법 제 21조 4항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 제도에 해당하므로 위헌이라며 제기한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다수의견으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나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에 의한 영화 등 사전심의를 위헌이라고 본 것과 같은 맥락에서 검열을 엄격히 금지하고 표현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재판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 보류는 상영전 영화를 제출받아 내용을 심사해 이뤄질 뿐 아니라 등급분류가 보류된 영화는 무한정 상영이 금지될 수 있다"며 "또 대통령이 위원을 위촉하고 국가예산에서 경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등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인 검열기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등급분류 보류는 영화상영 이전에 내용을 심사해 허가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므로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않는 헌법에 위반된다"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발표를 금지하는 사전검열은 법률로도 불가능하고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등급보류 판정을 받은 영화 `둘 하나 섹스' 제작.배급사 대표인 곽용수씨가 낸 위헌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법원에 계류중인 곽씨의 등급보류 판정 취소청구 소송도 조만간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