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유휴지 개발 특혜논란 사건과 관련한 검찰수사는 의혹만 더한채 국중호(鞠重皓.49)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李相虎.44) 전 개발사업단장 등 3명을 사법처리하는 선(線)에서 30일 사실상 종결됐다. 지난 6일 2순위인 에어포트 72㈜ 참여업체 ㈜스포츠서울 21 대표 윤흥열(尹興烈)씨가 이 전 단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된 사건은, 20여일간에 걸친 장기수사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했다. ▲확실히 규명하지 못한 로비의혹 권태호(權泰鎬) 1차장검사는 이날 수사발표를 통해 "검찰의 이번 수사는 잘못된 로비문화 척결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검찰은 원익측의 역로비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것은 물론 에어포트 72에 최대지분(32%)을 가진 스포츠서울 21은 수사대상에서 제외시킨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 최대지분 참여사인 스포츠서울 21은 ㈜원익이 1순위로 선정되든 말든 손을 놓은 채, 30%의 지분으로 참여한 에이스회원권거래소측만이 모든 로비를 도맡아 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이다. 고소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 강동석(姜東錫)사장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에 대한 통화내역을 조사하면서도, 최대지분 참여사(社)인 스포츠서울 21에 대해서는 정밀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흠으로 남은 셈이다. 또 이 전 단장이 심사평가기준을 임의변경한 사실을 밝혀내고도, 이 전 단장의 평가기준 변경 이유(삼성의 로비여부)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1순위인 원익컨소시엄과 2순위 에어포트 참여업체들의 로비흔적은 찾아내고도, 뚜렷한 물증을 확보치 못한채 결국 시간벌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단지 20일동안의 수사에서, 국 전 행정관이 지난 6월 22일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경영자인 양모(44.불구속)씨로부터 미화 2천달러를 받은 혐의(수뢰)만 추가로 밝혀냈을 뿐이다. ▲외압의혹에 물을 탄 수사 검찰은 국 전 행정관이 에이스회원권거래소 경영자인 양씨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이 전 단장에게 개입한 혐의만을 밝혀내, 사실상 국 전 행정관 개인이 행사한 '압력'으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3급에 불과한 국 전 행정관보다 윗선에 있는 '몸통'의 지시가 있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의문은 '또 다른 외압설'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검찰은 에어포트 72측이 원익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의 반전을 위한 외압의 흔적들을 포착하고도, '업체들의 로비와 금품수수'에만 초점을 맞춤으로써, 수사폭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국 전 행정관은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사장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서도 '또 다른 외압의 여부'를 밝혀낼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강 사장이 1순위인 원익에게 유리한 '토지사용료' 항목이 빠지고 '토지사용기간'이 대체된 사실까지 결재한 뒤 갑자기 1차선정 전인 7월 9일부터 '수익성을 우선해야한다'며 재평가를 요구했다"는 이 전 단장의 진술과 강 사장이 에어포트 72에집착한 이유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밝히길 꺼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검찰은 이날 "혐의사실이 드러난 관련자들의 기소처리후에도 나머지 수사는 계속할 것"이라며, 수사발표 말미에 으레 덧붙이는 사족(蛇足)은 잊지 않았다. (인천=연합뉴스) 김명균기자 km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