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신상공개를 놓고 반대론자들은 "당사자의 인격권 침해는 물론, 이중처벌로법적 형평성을 잃고 있으며 위헌 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찬성론자들은"`청소년 성범죄 근절'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기고 있다. ◆ 찬성론 = 찬성론자들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신상공개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나, 나날이 늘어가는 청소년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애꿎은 동명이인의 피해를 줄이기위해 공개 대상자의 직업과 주소를 자세히 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영애 소장은 "국민들의 70% 이상의 찬성속에 공개되는 것이니 만큼 사회적 수렴과정은 거쳤다고 본다"면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소장은 "비록 공개 당사자에 대한 인권 등의 우려도 없지 않지만 그에 앞서인권이 무참히 짓밟혀진 청소년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남녀간 성대결 구도로 볼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인권이란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원 박영훈(35)씨는 "이번 공개에서는 직업과 주소를 자세하게 기입하지 않았고 사진도 공개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인격은 고려된 것으로 본다"며 "두 딸을 가진 부모 입장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주부 신남희(32)씨는 "부모 입장에서 볼 때 누구의 아이든 성추행이나 성매매에의한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제재에 이어 명단공개라는 사회적 제재를 통해서라도 이를 막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며 찬성했다. ◆ 반대론 =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반대론자들의 근거는 우선 신상공개가이중처벌로 `인격에 대한 사형선고'라는 데 있다. 경실련 이석연 사무총장은 "공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서"가치관이 혼돈돼있는 현대 사회에서 매매춘과 성범죄가 만연되어 있지만 이를 극약처방 또는 충격요법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상공개는 단기적인 효과만을 거둘 뿐 궁극적인 해결방안은 되지 못한다"면서 "공개 대상자의 기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해는 등 위헌소지도 다분히있다"고 덧붙였다. 교사 김모(50)씨는 "한번 죄를 지어 충분한 법적 처벌과 가족내 불화에 따른 고통을 받았는 데도 신상공개까지 이뤄지면 이야말로 `부관참시'"라며 "앞으로 범죄자가족의 고통은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고 밝혔다. 또 이번 신상공개에서 주소는 시.군.구 단위, 직업은 회사원 등으로 다소 광범위하게 분류돼 평범한 이름인 경우 수십명까지 동명이인(同名異人)이 속출, 애꿎은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것도 반대자들의 논리다. 특히 이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정신적 고통을 안겨 집단적인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전직 공무원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개를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측은 이번 신상공개에서 A씨를 제외했다. 만약 신상공개가 위헌소송으로까지 확대되고, 법원에서 위헌성이 확인될 경우 이미 공개된 169명에 대한 피해구제 문제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전망이다. jongwoo@yna.co.kr you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종우.장영은.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