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는 30일 의병전역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전 지방소재 국군병원 간부 신모(41.예비역중령.의사)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노항 원사 등에게 병역면제를 청탁하고 돈을 건넨 장모(40.상업)씨 등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병역면제 알선 대가로 돈을 받은 박모(44.상업)씨 등 3명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방소재 국군병원 간부로 있던 98년 8월 이 병원의 또다른 간부로부터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입원중인 김모씨가 의병전역 판정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1차례에 걸쳐 1천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97년 8월 박노항 원사등에게 아들이 재신검에서 면제판정을 받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8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약식기소된 박씨는 98년 5월 공익근무요원(4급) 판정을 받은 황모(25.불구속기소)씨에게서 병역면제 청탁과 함께 1천만원을 받았다고 검찰은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 기자 k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