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30일 남의 신용카드 전표에 적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 인터넷 물품구입 사이트에 접속해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되판 혐의(사기)로 설모(28.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달 4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 일대 은행이나 주유소 등지에서 주운 남의 신용카드 전표에 적힌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이용, 인터넷 물품구입 사이트에 접속한 뒤 영화표나 컴퓨터, 카메라 등을 구입한 뒤 환불받거나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40여차례 1천1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장영은기자 you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