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내년 6월 월드컵축구대회를 앞두고 외국인 신용카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재정경제부에 위조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판매.사용한 경우에만 처벌됐다. 경찰청은 "해외 위조카드를 이용한 외국인 범죄는 지난 99년과 지난해 각각 1건과 2건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16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일본도 지난달 위조신용카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쳤다"며 법개정 추진배경을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 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