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보류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온데 대해 영화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는 사실을 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전용관 도입을 골자로 한 영화진흥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헌재 결정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그러나 등급외 전용관이 하루빨리 도입될 수 있도록 관련법의 시급한 개정이 절실하다"고밝혔다. 영화진흥위원회 김혜준 정책연구실장도 "내년초부터 더이상 등급분류 `보류'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영화진흥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와 유사한 결정은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네 차례나 나왔다"면서"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존중해 제도개선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덧붙였다. 등급분류 기관인 영상물등급위원회측도 등급외 전용관만 도입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수용 위원장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상영 등급분류 `보류' 조항은 완전등급제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한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으로 등급외 전용관이 도입되면 `등외등급'을 매길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승현기자 vaida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