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 수감중이던 30대 절도 피의자가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께 경기도 성남중부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절도 혐의로 구속된 신모(39.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씨가 입고 있던 옷으로 2.2m 높이의 철창에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유치장 담당 직원이 발견했다. 숨진 신씨는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유치장에서 다른 피의자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독방에 수감됐다. 경찰은 전과 10범인 신씨가 또 구속된 것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유족들은 신씨를 독방에 가둔 경위와 경찰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신씨는 신용카드를 훔쳐 21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혐의로 지난 23일 경찰에 붙잡혔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