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의장 이종린)는 29일 서울 신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안당국이 유독 범민련을 지목, '사전지령', '이적행위'로 단정지으며 연행, 구속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전면적인 법률적 대응을 통해 6.15 공동선언 이후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겠다"고밝혔다. 이 단체는 또 "강령중 연방제 통일방안을 삭제하고 규약중 범민족대회 관련 규정을 삭제한 것은 6.15 공동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또 미군철수나 국가보안법 철폐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교류와 협력', `인도주의' 관련 조항을 강령에 명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범민련은 또 "(8.15 평양 행사 도중) 범민련 남.북.해외 성원이 만난 것은 이번 행사가 포괄적으로 보장한 단체.부문별 만남의 테두리 안에서였다"며 "범민련은 민족통일대축전에서 남북이 맺은 약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경우 사무처장은 이와 관련, "지난 6.15 민족통일대토론회 때 북측이 구금한 남측 재향군인회 회원 2명을 풀어내는데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이 도움을 준 적이 있다"며 "또 (8.15 평양 행사에 앞서) 장소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에도 북측에 장소를 바꿔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고 행사 도중 개폐막식 참석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에도 다른 이들의 참석을 말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심재환 변호사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정부가 범민련이 강령.규약을 개정하기 위해 방북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오히려 6.15 선언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권유했다면 이는 공모나 교사.사주에 해당된다"며 "사실 왜곡 보도 등 6.15 선언을 훼손하려는 악의를 갖고 있는 행동에 대해 변호인단이 집단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chungwon@yna.co.kr